반응형
비자포털을 통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
1. 신청경로
2. 신청자
초청자에 의한 대리 신청
3.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( 2014.12.08. 기준 )
-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 또는 전문직업(E-5)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(F-3) 비자
- 특정활동(E-7)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(F-3) 비자- 신청요건 : 통계청이 고시한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(관리자) 또는 2번(전문가 및 관련종사자) 직종 종사자
-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인에게 발급하는 의료관광(C-3-3) 또는 치료요양(G-1-10) 비자
-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(C-3-6) 비자
- 유학(D-2), 어학연수(D-4-1) 비자
-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 비자
※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4. 준비서류
- 비자발급인정신청서 (전자신청서)
- 여권사본 파일
- 사진 파일 (총천연색, 3.5cm x 4.5cm)
- 수수료 (전자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)
-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- 비자내비게이터 비자종류별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,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영사 게시판의 비자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5. 처리절차

- 1. 초청인 - 로그인 (비자포털)
- 2. 초청인 - 전자신청서 작성 (비자포털)
- 3. 비자심사 담당자 - 접수 및 심사
- 4. 초청인 - 결과조회 (비자포털)
- 5. 초청인이 신청인에게 - 결과 확인 및 비자신청서 다운로드 (비자포털)
- 6. 신청인 - 비자신청 및 수수료 결제 (재외공관)
- 7. 영사 - 비자발급 (재외공관)
- 8. 신청인 - 대한민국 입국
6.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 확인
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, 신청서에 기재한 초청자의 E-MAIL 또는 휴대폰 메시지,ARS (02-2650-6363)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7. 비자신청
- 초청자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다운로드하여 피초청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거나, 비자발급인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또는 비자발급인정번호(유효기간)를 송부받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,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.
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(국번없이 1345, 외국에서는 +82-13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